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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안내는 4.3㎞, 실제는 8.4㎞…"위반 내몰려"

<앵커>

배달노동자들에게 주문을 배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각 회사의 인공지능 AI입니다.

빅데이터에 기반해 정확한 배달 시간과 거리를 계산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전형우 기자가 라이더유니온과 함께 검증해봤습니다.

<기자>

배달노동자가 주문을 배정받았습니다.

서울 을지로 음식점에서 쌀국수를 받아 종로구 평창동 가정집까지 배달해야 합니다.

배달 앱이 안내한 거리는 4.3km.

물건을 받아 출발합니다.

도심 대로를 지나며 신호등을 몇 차례 거치고,

[배달노동자 : 차가 엄청 막히는 광화문을 지나야하기 때문에 차 간 주행 없이는 아마 30분 이상 걸리지 않을까.]

터널을 빠져나와 마침내 도착한 평창동.

실제 달려온 거리를 내비게이션에서 확인하니 8.4km, 앱이 알려준 거리의 2배에 달하고, 시간도 앱보다 10분 가까이 더 걸렸습니다.

[배달노동자 : 3, 4km를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 하루에 5~6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보지 않나.]

이번에는 교통법규를 지켜서 배달해봤습니다.

신호를 끝까지 지키고, 큰 도로에서는 시속 50km, 좁은 도로 시속 30km를 지켜서 주행했습니다.

원래 1시간이면 평균 4건을 배달하는데, 배달 건수가 2건으로 줄었습니다.

배달플랫폼 알고리즘 검증 논란

[배달노동자 : 방금 배달을 하면서 (플랫폼 업체) 관제센터에서 '음식이 미리 나와 있다. 빨리 좀 배달을 해달라' 독촉을 하는.]

앱이 알린 도착 예정 시간보다 늦으면 고객 평점이 낮아져 법규 위반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노동환경과 다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배달기사에게 공짜 추가 노동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체계.

플랫폼기업이 배달 배정과 수수료 책정, 추후 평점 계산과 그에 대한 처분 방식을 공개해야 한다고 노동계는 요구합니다.

지난 3월 발의된 플랫폼종사자보호법에도 이런 부분이 포함됐지만, 경영상 비밀에 관한 내용으로 업체 이익을 해칠 때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습니다.

[송명진/한국노총 플랫폼노동 본부장 : 정보 제공 의무와 관련해서는 단서 조항이 삭제되거나 정당한 이익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해당 법 조항이 실효성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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