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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4주 신생아를 다인실에…격리조치 집행정지 신청

<앵커>

태어난 지 한 달 된 신생아가 엄마와 함께 코로나19에 걸렸는데, 감염자 여러 명이 함께 쓰는 병실에 가게 됐다며 제보를 해왔습니다. 가족들은 그럼 차라리 자가격리를 하게 해달라고 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3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앞,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엄마 김 모 씨가 하얀 겉싸개를 소중히 품고 구급차에 탑니다.

안에는 태어난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된 영아가 있습니다.

그제와 어제 모녀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시설로 이동 중인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산모/신생아 다인실 병실 제보

[아버지 : 5월 14일날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막 한 달이 됩니다. 엄마랑 아기랑 양성 판정 일자가 하루 차이가 나요.]

그런데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이 아기는 병원 다인실에 배정했습니다.

[아버지 : 일반 코로나 양성 확진자의 경우도 생활치료센터에서 1인실에 격리가 되는데 아기는 지금 아무런 면역이 형성 안 된 상태거든요. 감염될 우려도 있고 교차 감염 내지 다른 병원균으로부터 원내 감염 가능성이….]

코로나19 말고도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 하지만 병원 측은 병상이 부족해 병실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병상 담당 : 다른 산모분들도 ○○님이랑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거든요. 1인실을 원하든 2인실을 원하든 병원이 없어가지고.]

부모는 확진된 모녀가 무증상이라 다인실을 쓰느니 차라리 자가격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방역지침상 생후 3개월 미만 영아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이마저도 거부당했습니다.

[아버지 : 애는 1시간 반 간격으로 젖을 먹어야 되고 이걸 혼자서 도와주는 분이 없이 그 안에서. 건강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열악한 시설, 위생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은 결국 다인실 병원 격리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결과는 이르면 내일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논란이 되자 관할 지자체는 격리 병원을 변경해 영아와 산모만 사용하는 병실을 배정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이홍명, CG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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