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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흙더미 위에서 작업…"사전 심사 없었다"

<앵커>

이번에 사고가 난 건물에서는 굴착기를 건물이 아니라 건물 옆에 쌓은 흙더미 위에 올려 철거 작업을 해왔습니다. 흙더미가 건물에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철거방식은 사전 안전 심사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반석 기자가 괜찮은 것인지 따져봤습니다.

<기자>

재작년 7월 해체하던 건물이 무너져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울 잠원동 사고.

이후 국토부는 철거 작업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광주 붕괴 사고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굴착기를 건물 위에 올려 철거하는 방식만 심사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처럼 건물 옆에 흙더미를 쌓고 굴착기가 옆에서 파 들어가는 방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직원 :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건 10톤 이상 장비를 (건물 위에) 탑재하여 진행하는 경우….]

이 때문에 까다로운 심사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흙더미 쌓는 방식을 선택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석종/토목구조기술사 : 건물 뒤에 흙을 쌓으면 흙이 건물을 밀게 됩니다. 크레인을 건물 위에 올려 해체하면 더 안전하지만 국토안전관리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흙을 쌓는 공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무너진 건물은 5층 건물과 2층짜리 건물이 붙어있는 형태였습니다.

2층 건물을 먼저 부순 뒤 그 자리에 흙더미를 쌓았는데, 안 그래도 약해진 5층 구조물을 이 흙더미가 옆에서 밀면서 붕괴 위험을 높였습니다.

건물을 허무는 철거 작업에서는 사전 안전 심사가 최소한의 안전망인 만큼, 주택가 등 건축물 고밀도 지역이나 도로 인접 건물 등에 대해서는 철거 방식 구분 없이 안전관리원 심사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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