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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최지우 남편 과거 턴 이유? …"온갖 고상한 척했다"

최지우

강용석 변호사가 최지우 남편이 호스트였던 과거를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방송은 타당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11일 오전 가로세로연구소의 인싸뉴스를 진행하면서 가로세로연구소의 도 넘은 방송 내용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면서 "그럼 최지우나 한예슬이 광고모델로 적합하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강용석 변호사는 "자꾸 가로세로연구소 방송 내용이 도를 넘었다고 하는데, 젊고 예쁜 여배우들이 호스트바에서 결혼할 남자를 고르는 게 정상적인 거냐. 딸 가진 부모들, 언론이라면 그런 걸 지적해야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강용석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배우 한예슬이 최근 스스로 공개한 남자친구가 과거 호스트로 일했다는 과거를 폭로하면서, 배우 한가인, 최지우, 고소영, 차예련 등 여배우들이 가라오케를 함께 다니며 유흥을 즐기는 '가라오케 친구들'이라고 폭로했다.

나아가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최지우도 한예슬처럼 호스트와 교제해 결혼했으며 남편의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 사업체를 차려줬다는 식의 폭로 방송을 했다.

이후 많은 이들은 가로세로연구소가 비연예인인 최지우의 남편의 신상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불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도넘은 폭로 방송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는 "여배우들은 비판에서 면책이 되는 것이냐. 연예인도 공인이다. 연예인이나 정치인은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사생활을 공개해서 권력이나 특혜를 받지않나."고 항변하기도 했다.

또 "광고에서 10억씩 받는 최지우가 온갖 고상한 척 다 하면서 호스트바에서 만난 남자랑 살면서 사업을 차려주는데 그게 정상적인 거냐."면서 "연예인의 가족도 어떤 부분에서는 공인이다. 최지우 남편이 호스트라는 사실이 공개된 상황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다니는지가 거기(공인의 영역)에 안 들어가냐."고 궤변을 이어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용석 변호사가 2019년 4월 쇼핑몰 대표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가로세로연구소에서 폭로해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결정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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