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남성 몸캠 유포' 김영준 얼굴 공개…"피해자들에 죄송"

'남성 몸캠 유포' 김영준 얼굴 공개…"피해자들에 죄송"
남성 1천300여 명의 알몸 사진·영상(일명 '몸캠') 등을 8년에 걸쳐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29)이 오늘(11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은 오늘 오전 8시쯤 수감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취재진에게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남성들 알몸 촬영·유포자 29세 김영준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답했습니다.

공범이 있는지를 묻자 "저 혼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됐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나온 김씨는 취재진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요청에도 마스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남성들 알몸 촬영·유포자 29세 김영준

범죄 수익의 용처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준비된 호송차에 탔습니다.

김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여성으로 가장한 뒤 자신에게 연락해온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들의 '몸캠' 영상을 찍어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범행을 이어온 김 씨는 남성 1천300여 명으로부터 2만7천여 개의 영상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남성들을 유인하는 데 사용한 여성 불법 촬영물 등 4만5천여 개도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 준다며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 등으로 불러낸 후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해 이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이달 3일 김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사람들과 구매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 불상자와의 영상통화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영상통화 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