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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약 급식' 유치원 교사 7개월 만 구속…"도주 우려"

'모기약 급식' 유치원 교사 7개월 만 구속…"도주 우려"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유치원에서 급식에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와 특수상해미수,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48살 여성 A 씨에 대해 오늘(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쯤부터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A 씨의 변호인은 "(모기기피제 등을)가지고 있었던 것일 뿐 급식에서 나온 점은 소명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 사건은 지난해 11월 아이들 급식에 이물질을 뿌리는 CCTV 영상이 학부모들을 통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여러 주사기에선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문제의 급식을 먹은 걸로 추정되는 17명의 아이들은 구토와 복통 등을 호소했다고 학부모들은 항의했습니다.

실제 아이들의 혈액과 소변을 검사했더니 유해한 항원 반응으로 생기는 혈중 면역글로불린(lge) 수치가 일반인보다 2~14배까지 검출됐습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반려한 바 있습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길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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