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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수당 못 받았다"…관리 · 감독 '사각'

<앵커>

고용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은 사립초등학교 소속 시간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보장된 수당을 받지 못하고, 또 기한 없이 시간강사 신분이 이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10년 넘게 시간 강사로 일해온 A 씨.

주당 15시간 넘게 일해왔지만,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A 씨 : (저는) 주휴수당, 연차수당 같은 게 있는지도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포함된다고 쓰여 있으니까….]

2016년까지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부터는 임금 계산 방식은 그대로인데,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다는 내용만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수당은 기존 임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돼야 합니다.

[신인수/민주노총 법률원장 : 받는 임금은 똑같은데 여기 임금에 이것도 포함되고 저것도 포함된다는 것은 결국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수당, 연차수당 지급을 모면하려는 일종의 탈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측은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적이 없고, 시간강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간강사는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기 어렵거나 일시적으로 교원을 보충할 때 임용해야 합니다.

학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 넘도록 시간강사 신분을 유지한 것입니다.

관할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초등학교가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교사 인건비 등을 보조받는 사립 중·고등학교들은 보조금 사용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하고 사후관리를 받는 데 반해, 사립초등학교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등록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해 제대로 된 감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 사립초등학교 시간강사 : (학교에서는) '네가 이걸 해야만 계약을 내년에 유지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는 무조건 약자예요.]

사립초등학교 소속 시간강사에 대한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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