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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끌어 결국 제자리…때 놓치더니 허물 덮였다

<앵커>

김학의 전 차관이 재판을 받은 범죄 혐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사업가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비롯해서 뇌물을 받은 혐의와 윤 씨와 별도로 다른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그런데 윤중천 씨로부터 받은 성접대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 문제로 무죄가 선고됐고, 다른 사업가 최 모 씨한테 받은 뇌물 혐의만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그동안 김 전 차관은 수감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하면서 김 전 차관은 오늘(10일)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과 함께 내린 보석 결정으로 김학의 전 차관은 수감 8개월 만에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김 전 차관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 (동영상 속 인물이 아직도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이 법무차관으로 내정된 직후 불거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검경의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하지만 2019년 검찰 과거사조사가 시작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재점화됐습니다.

김 전 차관을 처벌해야한다는 여론의 거센 요구 속에 재수사를 벌인 검찰 특별수사단은 성접대 관련 뇌물 혐의는 물론 알려지지 않았던 별건의 뇌물 혐의까지 찾아내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성접대 관련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김 전 차관이 법정에 섰을 것이라는 법원의 질타를 듣기까지 했습니다.

그나마 재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뇌물 혐의가 2심에서 인정돼 김 전 차관이 구속됐지만 그마저도 마무리가 깔끔치 않습니다.

이렇게 검경 수사가 부실과 과잉 논란을 빚는 사이 부패 공직자의 대명사가 된 김 전 차관은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유미라) 

▶ "뇌물 재판 다시 하라"…구치소서 풀려난 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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