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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 · 소홀"…2년 전 잠원동 붕괴사고와 닮았다

<앵커>

2년 전 서울에서도 이번 광주 사고처럼 도로 쪽으로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을 외면했던 당시 공사 관계자들은 재판에 넘겨져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가 당시 판결문을 입수해서 무엇이 문제여서 사고가 일어난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기자>

공사장 가림막에서 흙먼지가 일더니 전신주와 건물 잔해가 도로 위로 무너집니다.

충격을 받은 전신주에서 폭죽이 터지듯 불꽃이 튀고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황급히 빠져나옵니다.

지난 2019년 7월 해체하던 건물이 무너져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울 잠원동 사고.

2년전 잠원동 사건

이번 광주 사고와 비슷하게 철거 작업 중이던 지상 5층 빌딩이 도로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현장소장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는 등 공사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 안전을 외면한 행태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4, 5층이 완전히 철거되지 않았는데도 아래층에서 굴삭기 작업을 진행해 건물 상층부 하중에 의한 붕괴 위험성을 높였습니다.

공사 속도를 높여 비용을 아끼려 한 것입니다.

무너지기 전 붕괴 위험이 감지됐는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통행을 차단해야 하는 등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굴삭기가 올라갈 흙더미도 도로 쪽이 아닌 건물 뒤편에 쌓아 사고 위험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광주 붕괴사건과 판박이처럼 닮은 문제점들입니다.

현장을 감독해야 할 감리 역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결문에는 적시돼 있습니다.

정부는 잠원동 사고 이후 4개 층 이상 건물의 철거 작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은 그대로였고 비극적인 인재는 되풀이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전민규, CG : 이재윤·김정은) 

▶ 정류장 들어서자마자 와르르…9명 끝내 주검으로
▶ 계획서엔 위층부터, 현장에선 '아래층부터'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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