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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이어 육군까지…중령이 여군 3명 '상습 성추행'

<앵커>

육군에서 영관급 장교인 대대장이 여군 장교와 부사관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육군본부 중앙수사대는 가해 대대장에 대해 어제(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중순 강원도 육군 모 부대의 사단장 이메일로 여성 위관급 장교의 성추행 피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대대장인 A 중령이 사무실 등에서 말로 희롱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 접수 당일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이 피해자 약식 조사 후 육군본부에 알렸고, 다음날 오전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에게 보고됐습니다.

가해자 A 중령은 곧바로 출근이 금지된 데 이어 보직 해임된 채 군단 보충대로 인사조치됐습니다.

피해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해당 부대에서 그대로 근무하도록 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떼어놨다고 군 수사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수사는 사단 군사경찰이 아니라 신고 접수 이틀 만에 육군 중앙수사단이 맡았고 지난달 말 피해자 조사를 마쳤습니다.

중앙수사단은 이달 초까지 A 중령을 조사했는데 부사관 2명의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육군 검찰은 강제추행과 희롱 혐의로 A 중령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육군은 대대장이라는 가해자의 신분상 부대 내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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