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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번엔 육군…"중령이 여군 3명 상습 성추행"

<앵커>

이런 가운데 공군뿐 아니라 육군에서도 최근 성추행 피해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사 결과 한 부대의 대대장이 상습적으로 간부들을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나서 오늘(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육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중순 강원도 육군 모 부대의 사단장 이메일로 여성 위관급 장교의 성추행 피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대대장인 A 중령이 사무실 등에서 말로 희롱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 접수 당일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이 피해자 약식조사 후 육군본부에 알렸고, 다음 날 오전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에게 보고됐습니다.

가해자 A 중령은 곧바로 출근이 금지된 데 이어 보직 해임된 채 군단 보충대로 인사조치됐습니다.

피해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해당 부대에서 그대로 근무하도록 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떼어놨다고 군 수사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수사는 사단 군사경찰이 아니라 신고 접수 이틀 만에 육군중앙수사단이 맡았고 지난달 말 피해자 조사를 마쳤습니다.

중앙수사단은 이달 초까지 A 중령을 조사했는데, 부사관 2명의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육군검찰은 강제추행, 희롱 혐의로 A 중령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고 접수 기준으로 육군참모총장 보고에 하루, 영장 청구에 3주가 걸렸는데 공군 20전투비행단 사건은 총장 보고에만 40여 일, 가해자 영장 청구까지는 석 달이 필요했습니다.

육군은 대대장이라는 가해자의 신분상 부대 내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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