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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단서 내도 어물쩍…파문 일자 '높은 형량' 적용

<앵커>

이번 사건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초기 수사 과정에서 군이 사건을 축소하고 또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성추행 사건 수사를 초기에 담당했던 군사 경찰이 가해자에게 범죄 혐의를 소극적으로 적용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 강민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중사는 성추행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3월 4일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 때문입니다.

A 중사는 다음 날 소속 부대인 20비행단 군사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과 함께 병원 치료 내용을 진술했고 진단서까지 제출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진단서에는 A 중사가 급성스트레스반응과 불안장애, 불면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고, 극단적 감정 표출도 나타나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여 뒤 군사 경찰이 가해자 장 모 중사를 송치하면서 적용한 것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인 군형법상 단순 강제추행 혐의.

정신적 상해가 있는데도 7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형이 가능한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최봉균/변호사 : 이미 진단서가 제출되어 있고 상해라는 것이 의사에 의해 확인됐기 때문에, 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A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군 수사기관의 태도는 180도 바뀝니다.

송치 이후 공군 검찰은 한 달 넘게 가해자 조사도 하지 않았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검찰단은 장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정환/변호사(A중사 유가족 측) : 최초부터 사실은 강제추행치상으로 의율됐어야 하는 게 분명해 보이고, 이 사건 최초부터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군사경찰과 검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적용 혐의가 바뀐 경위를 비롯해 사건 축소 의혹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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