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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살인' 범행도구 전달한 친모 불구속 기소

'조카 물고문 살인' 범행도구 전달한 친모 불구속 기소
▲ 조카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이모 부부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과 물고문 등을 당해 숨진 10살 여아의 친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친모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언니 B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의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달 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딸이 숨지기 전날인 2월 7일에는 B씨로부터 딸이 귀신에게 빙의 됐는지 확인하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를 구입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B씨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특정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B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조카인 C양을 빨랫줄로 묶고 머리를 욕조에 수차례 강제로 넣었다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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