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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 비판받았던 돈, 공무원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앵커>

3년 전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로페이'라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도입 초반에 소상공인들의 참여가 너무 낮다 보니, 제로페이 가입 원서를 받아오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주는 방법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이 공무원들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3년 전 도입된 제로페이는 카드 수수료를 없애기 위해 이렇게 QR 코드를 찍었을 때 자동으로 송금이 됩니다.

소상공인 참여가 필수적인데 도입 초반 가맹율, 7%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가입 독려에 나섰습니다.

그래도 가맹률이 오르지 않자 일반 시민을 서포터즈로 뽑아 가입자를 유치해 오면 건당 1만 5천 원씩 지급하는 당근책까지 썼습니다.

여기에 시 예산 2억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혈세 낭비'라는 비판까지 받았던 이 돈, 알고 보니 공무원 호주머니로도 들어간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은 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 자기가 받아 온 가입 서류를 서포터즈 실적에 끼워 넣은 뒤, 수당이 나오면 되돌려 받는 식이었습니다.

[당시 서포터즈 : 담당자가 다 상의가 됐다는 식으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내(명의의) 코드에 넣어서 돈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내달라 해가지고.]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행위라며 서울시에 통보했습니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의 수당 빼먹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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