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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옵티머스 대표에 무기징역 · 벌금 4조 원 구형

검찰, 옵티머스 대표에 무기징역 · 벌금 4조 원 구형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과 4조 원이 넘는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 원을 선고하고, 1조4천329억여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 씨에는 25년을,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44) 씨에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도 각각 3조4천281억 원의 벌금과 1조1천722억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천9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1조1천903억 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대범한 사기 행각에 놀랐다"며 "각자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도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했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다.

또 "남편의 유산 5억 원을 투자한 67세 할머니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을 날렸다는 생각에 자식들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며 "피해자들의 소박한 꿈과 미래가 유린당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가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문건에 대해서는 전직 부총리나 장관 등을 거론하며 옵티머스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꾸미려는 시도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와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검찰이 최초 설정한 프레임대로만 수사하다 보니 왜곡된 것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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