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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월남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사후등록 개정안 발의

김영주, 월남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사후등록 개정안 발의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유가족이 국가에 등록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의심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국가에 등록 전 사망했더라도 유가족이 대신 사후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월남전에 참전해 고엽제로 인한 각종 질병을 얻은 환자이나 직접적 인과관계가 규명된 고엽제후유증 환자와는 다소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현재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등록 전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대신 등록할 수 있지만 후유의증 환자는 불가능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유족 등록을 환자가 '생전 등록신청'한 경우로 한정한 것에 대하여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단순히 법적 근거가 없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 후 유가족이 등록신청을 못 해왔던 것은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통과시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갑을 지역구로 하는 김영주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고용노동부장관을 지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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