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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해외서 졸피뎀 등 밀반입 혐의 불기소 처분

해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가수 보아 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보아 씨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 적발됐는데요, 당시 소속사는 불법 반입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소속사는 지난달 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를 받으며 의사 처방과 국내 배송 관련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검찰에선 이를 참작해 보아 씨와 회사 직원들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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