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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외국민 자녀, 3년 이상 국내 체류 시 입대해야"

헌재 "재외국민 자녀, 3년 이상 국내 체류 시 입대해야"
재외국민 2세가 3년 넘게 국내에 머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재외국민 2세의 병역의무 연기 제한 기준을 정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외국민 2세는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는 형식으로 병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7항 제2호는 18세 이상 재외국민 2세가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면 병역 연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만 적용됐지만 2018년 5월 개정되면서 모든 재외국민 2세가 대상이 됐습니다.

헌재는 "재외국민 2세에 대한 특례는 혜택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며 "국내에 3년을 초과해 머물면 생활의 근거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특례 배제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재외국민 2세는 1994년 1월 1일 이전·이후 출생자 모두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특례를 배제해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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