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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통 끔찍"…구미 여아 언니 1심 징역 20년

<앵커>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운 3살 배기 여자 아이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배고픔과 두려움이 짐작도 되지 않는다며 중형을 내렸습니다.

TBC 김낙성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숨진 아이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양육과 아동 수당 부정수급도 피고인이 인정하는 만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과 범행 뒤 정황을 보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 남편과 별거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형주/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회적 관심과 경종을 불러일으키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20년은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판결문을 듣고 재판장을 나가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호송 버스에 오르는 김 씨를 향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아기한테) 미안하지…. 아기 죽이고 너는 밥이 넘어가?]

친언니 김 씨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17일 예정된 친모 석 씨의 재판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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