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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속도 내려다…관리 · 감독 허술해 곳곳 잡음

<앵커>

노후 주택 재개발을 작은 단위로 빠르게 추진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줄여서 속도를 높여주자는 건데 그러다 보니 관리 감독이 허술해지는 면도 있어서 곳곳에서 잡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쌍문동 주택 단지.

지난 3월 주민 설명회가 열렸는데, 사업 추진을 주도한 이들 가운데에는 한 정비업체 직원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 모 씨 : (추진하는 분들이) 주민들이 아닌 거예요. '이거 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니까 나중에 이제 명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비 관리 업체고….]

조합 결성도 전에 정비업체가 먼저 활동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00 가구 이하 소규모 정비 사업에서는 경쟁 입찰 없이 조합이 정비업체를 골라 임의 계약할 수 있습니다.

조합만 만들면 미리 들어온 업체가 사업을 따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꼼수가 횡행하는 겁니다.

주민 동의를 빨리 받으려고 사업성을 부풀리거나 허위 과장을 섞기도 합니다.

[김 모 씨 :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설명회 자료)에 있는 비례율이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부담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러한 거에 대해서 전혀 고지가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가로주택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노인과 장애인들을 상대로 막무가내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대근/시각 장애인 : 가정 방문하러 다닌다고 그러면서, 내 이름 대고 도장 찍으라 해서 '손으로 어떻게 찍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끌어다가 이렇게 찍더라고요.]

정부는 사업 속도가 2~3년 정도로 빠르다는 점을 내세우지만, 정작 조합 설립 전에 벌어지는 일은 관리 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남진/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 소규모 주택정비지구와 같은, 어떻게 계획되고 개발 가능한지를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가지는 제도나 시스템은 필요합니다.]

사업 속도를 내면서도 제도 공백을 틈탄 정비업체들의 과도한 잇속 챙기기를 막을 방법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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