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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식기소 의견 냈는데 약식기소…사면 의식했나

<앵커>

검찰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벌금 5천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수사팀과 전문검사자문단까지 정식 재판에 회부하자고 했지만, 대검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약식기소로 결론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월 공익신고를 이첩받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오늘(4일) 벌금 5천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피의자를 정식 재판 없이 수사기록만 검토해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부회장 측은 수사 과정에서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뿐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엔 이 부회장 측 신청으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적정한지를 외부 인사들이 평가하는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소집됐는데, 위원들도 의견이 같은 수로 나뉘며 기소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부회장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올렸지만, 대검이 난색을 표하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약 혐의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 검사들이 참여하는 전문검사자문단까지 소집됐습니다.

자문단이 내린 결론은 수사팀과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을 정식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것.

하지만 대검이 자문단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수사팀은 결국 이 부회장을 약식 기소하는 절충형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재계를 중심으로 무르익고 있는 이 부회장 사면론을 검찰 수뇌부가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원이 이 부회장 혐의가 약식으로 마무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 부회장은 검찰 수사 외에 다른 병원에서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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