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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영상 공개되자 사표 수리…증거인멸 혐의 '부인'

<앵커>

SBS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폭행 영상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청와대가 이 전 차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지만 폭행 영상 삭제를 시켰다는 혐의는 부인하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이용구 전 차관의 사표 수리 사실을 알린 건 어제(3일) 오후입니다.

택시 기사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는 영상이 SBS 보도를 통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전격 수리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입장문을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고, 택시기사에게 다시 한 번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공개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운전자 폭행 사실과 차가 멈춘 상태에서 폭행이 이뤄진 것처럼 택시 기사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는 점 등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이 차관은 다만 폭행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시킨 혐의에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보냈지만, 영상 삭제 대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폭행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건 폭행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되는 걸 우려한 것이지,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요구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포렌식 등을 통해 폭행 영상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삭제를 요구한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단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시에 폭행의 피해자인 택시 기사도 이 전 차관의 영상 삭제 요구를 실행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경찰로선 택시 기사가 폭행 사건의 피해자 임을 감안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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