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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에 폭행' 아워홈 부회장 집행유예

<앵커>

지난해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방을 차로 친 혐의로 재판받아온 LG가 3세 아워홈의 구본성 부회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합의가 이뤄졌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이나 학교의 단체 급식사업을 주로 하는 식품기업 '아워홈'의 구본성 부회장.

이 회사 대표이사이기도 한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BMW 차량 앞으로 40대 남성 A 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해 끼어들자, A 씨의 차량을 다시 앞지른 다음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구 부회장이 도주하면서 이를 뒤쫓는 A 씨의 차량과 강남 도로에서 10여 분간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구 부회장은 결국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따라잡혔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차를 막아선 A 씨를 들이받으며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부회장이 고의로 1차 사고를 낸 뒤 피해자마저 차로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낸 것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진 점과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인회 LG그룹 창업자의 손자로 'LG가 3세'인 구 부회장은 대표이사 자리를 물러날 생각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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