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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에 80대 행인 치여 사망…"신호수 없었다"

<앵커>

서울 신촌역 인근 한 공사장 앞에서 길을 걷던 80대 여성이 후진하던 지게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꼭 있어야 하는 신호수가 없었던 걸로 보고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멈춰 서 있던 여성이 걷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지게차가 후진하더니 여성과 부딪힙니다.

80대 여성 지게차 사고

어제(1일)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신촌역 근처 신축빌라 공사현장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4.5t짜리 지게차가 공사현장에서 10m 정도 떨어진 이 사거리에서 후진을 하다가 길을 걷던 행인을 쳤습니다.

지게차는 81살 이 모 씨를 친 상태에서 다시 전진했다가 멈춰 섰습니다.

크게 다친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리자 등 시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 의무 조치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80대 여성 지게차 사고

중장비인 지게차를 운행할 때는 신호수를 배치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의무인데, 사고 당시 신호수가 없었던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올 1월부터는 지게차에 후진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유가족은 빈소가 차려졌지만 공사 관계자 누구의 연락이나 방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큰아들 A 씨 : 그 근처에 요새 신축공사 현장이 많기 때문에 (평소) 조심하게 오는데…. 일단 사과라든가 전혀 그런 조치도 없이 연락이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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