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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 택배 기사와 교섭해야"…행정소송 반발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택배 노동자들은 택배사가 아닌 대리점과 계약한 특수고용직이다 보니 권리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택배노조는 CJ 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그 의미와 파장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택배노조는 그동안 대리점이 아닌 원청인 CJ 대한통운이 단체 교섭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분류작업 개선 등은 원청이 나서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택배기사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특수고용노동자라며 교섭은 대리점과 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런 CJ 대한통운의 단체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택배사 단독 또는 대리점과 함께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대리점 택배 기사들이 택배사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택배사가 기사들의 노무에 구조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택배사를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진경호/전국택배노조 위원장 : 1천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가 교섭 의무가 있다는 최초의 판결입니다.]

CJ 대한통운은 즉각 반발하며 불복하는 행정 소송에 나서기로 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계약 관계가 없는데도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유사 사례가 늘어날 거라며 우려했습니다.

중노위는 다만 이번 판정은 CJ 대한통운 관련 개별 사안을 다룬 것으로, 원청의 하청 노조에 대한 단체 교섭 의무를 일반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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