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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 우선접종 추진한다지만…"30만 원 써야 쉰다"

<앵커>

코로나 시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택배기사, 배달 기사의 경우 업무 특성상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해 정부가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로 지정할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배송 현장에선 백신 맞고 좀 쉬고 싶어도 사실상 백신 휴가는 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얀센 백신 접종을 예약한 30대 택배기사 A 씨.

접종 당일 쉴 수 있는지 대리점 점장에게 물었더니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A 씨/택배기사 : 일단 맞아보고 괜찮으면 나와라, 나와서 일해라. 정 네가 쉬어야겠다면 개인 용달을 써서 돈을 내고 쉬어라.]

하루 휴가 내려면 30만 원, 이틀 내려면 50만 원 넘는 대체인력 비용을 자비로 내라는 겁니다.

[A 씨/택배기사 : 그날 해야 할 일들을 못 하게 되면 대리점도 (본사에서) 패널티를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들에게)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돼. 용달차를 쓰든 너네 기사들끼리 알아서 나눠서 하든'.]

수도권 홈플러스 지점의 물건을 배송하는 B 씨도 잔여 백신을 맞기 전 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봤다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자사 직원들에게 이틀간 백신 휴가를 쓸 수 있게 했지만, 배송 기사들은 운송업체와 계약한 개인사업자여서 대상이 아닙니다.

[홈플러스 관계자 : (백신 휴가 보장을 요구하면) 운송사에다가 과도한 간섭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법 위반입니다 그 자체가.]

[강민욱/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 : 정부도 (백신 접종)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택배노동자 개인이 다 책임을 지고.]

택배사 측은 SBS 취재가 시작되자 "대리점별로 백신 휴가 운영계획을 세우라고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배 노조는 택배사들을 상대로 백신 휴가를 보장하도록 단체교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택배·배송 노동자들이 비대면 사회를 지탱하는데 중요 역할을 맡고 있는 점을 인정해 우선 접종대상자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의 안전을 위한 권리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 "택배사, 택배 기사와 교섭해야"…행정소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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