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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명 여군 불법 촬영…적발되자 "전역할 건데"

<앵커>

이런 가운데 공군 안에서 그동안 또 다른 성범죄가 있었다는 주장이 오늘(2일) 나왔습니다. 한 남성 부사관이 여군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불법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는데, 군은 이번에도 잘못은 숨기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똑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 소식은 조윤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달 4일,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소속 군사 경찰인 A 하사는 여군 숙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하다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A 하사의 휴대전화와 USB를 포렌식 한 결과 피해 여군들의 실명을 제목으로 한 폴더가 5개 이상 나왔고, 폴더마다 여군의 속옷과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밝힌 불법 촬영 피해자는 최소 5명으로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피해자가 다수이고,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며, 불법 촬영물을 어디에, 어떻게 소지하고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하지만 소속 부대는 A 하사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A 하사의 전역이 올해 8월로 얼마 남지 않았고 전출시킬 부대도 마땅치 않다'며 되려 A 하사를 감싸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약 1달 만에야 조치를 취했는데, A 하사의 근무지를 정문 초소에서 후문 위병소로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사실상 피해자와 분리조치를 하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A 하사가 수사를 담당하는 군사 경찰 소속이라, 제 식구 감싸기를 제대로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숙경/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 : 외부의 통제와 관리감독이 돼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정은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계속 은폐하고 축소할 수밖에 없고….]

논란이 커지자 공군은 "약 한 달 동안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은 게 맞다"며 "사건을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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