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독] '회유 입증' 휴대전화 확보…성추행 가해자 영장

<앵커>

군 당국은 부대에서 이런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피해자가 숨진 직후에 이미 확보했던 것으로도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군검찰은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학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성추행 사건 초기 수사를 진행했던 20 전투비행단이 A 중사 휴대전화를 확보한 시점은 지난달 22일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휴대전화에는 다른 상관들이 회유하는 내용을 A 중사가 직접 녹음한 파일들이 담겼고, 2차 가해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환/유족 측 변호사 :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회유를 한 거죠. 회유하는 부분에 대한 녹음 파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는 내용의 문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20 비행단은 정작 B 중사의 휴대전화는 일주일 넘게 지난 지난달 31일에서야 제출받았다고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밝혔습니다.

초기 수사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어제(1일)부터 수사를 이관받은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A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B 중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성추행 피해가 발생한 지 석 달 만입니다.

유족들은 A 중사가 안치된 병원을 방문한 서욱 국방장관에게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A 중사 아버지 : 1차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구속 수사고, 가해자 처벌, 2차, 3차 가해자 처벌….]

사건 실체 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우선이라며 유족들은 장례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정성훈)  

▶ 최소 5명 여군 불법 촬영…적발되자 "전역할 건데"
▶ [단독] '2차 가해' 장관도 알고 있었다…말로만 "엄정 수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