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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다주택 · 단기거래자에 중과

오늘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다주택 · 단기거래자에 중과
오늘(1일)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됩니다.

여당이 진행 중인 세법 개정 논의는 이달 안에 결론이 납니다.

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갑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릅니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합니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갑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오늘 확정됩니다.

6월 1일이 현행 세법상 과세 대상자를 결정하는 시점입니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올라갑니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됩니다.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세법 개정 사안들은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으로 중지가 모인 상태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 공동주택 59만 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달 중 세법 개정을 완료해야 마침표가 찍힙니다.

특위가 제시한 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안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여당 내부서도 반발이 상당한 만큼 이달 중 공청회 논의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장기거주 공제와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결하는 등 내용을 담은 미시 수정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9억→12억 원) 조치는 아직은 검토 단계입니다.

역시 이달 중 정부·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단 정부에서 반대 기류가 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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