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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기록 바꿔준다" 미혼모에 제안…불법 입양 실태

<앵커>

아이를 입양하려면 현행법상 입양기관을 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식 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를 직접 주고받는 불법 입양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미혼모가 아이를 입양시키고 싶다고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에 댓글이 쇄도합니다.

취재진이 미혼모라며 메시지를 보내자 하루 만에 10여 개의 답신이 도착했습니다.

출산 비용과 사례비에 생활비까지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데 이들이 공통으로 원하는 것은 출생 기록이 남지 않는 불법 입양입니다.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자 미혼모를 데려가 아기를 낳으면 자신들이 낳은 것으로 출생 기록을 조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A 씨/입양 희망자 : 아는 간호사도 있으니까 조산사 이런 사람들 불러 가지고 그냥 집에서 좀 편안하게 해가지고 낳든지. 본인 이름으로 낳아도 그걸 해도 우리 내 호적으로 바로 출생신고를 하면 돼.]

출생 기록을 조작해주는 산부인과를 안다며 불법 입양을 제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산 흔적을 남기기 싫은 일부 미혼모들이 이런 불법 입양에 나섭니다.

[미혼모 : 시설에서 몇몇 엄마들도 '키울 거야?'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언니. 출생신고 못 하겠어요. 저도 개인입양 찾아볼래요'(라고 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 입양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까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현행 입양특례법은 2011년에 개정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친생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입양이 가능했지만, 법 개정 이후 입양을 하려면 친생모가 출생신고를 해야하고 반드시 입양시설을 거쳐야 합니다.

위반 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지만 흔적 없는 입양을 원하는 사람과 과거를 숨기고 싶은 미혼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불법 입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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