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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양도세율은 최고 75%

<앵커>

오늘(1일)부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집을 팔 때 차액에 대해서 내는 양도소득세 세율도 최고 75%까지 오릅니다.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월세 신고 대상은 오늘 이후 맺은 신규 또는 갱신 계약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안에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을 적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와 각 도의 시 지역이 적용 대상인데, '제주 한 달 살이'나 출장 등을 위해 한 달 이내 집을 빌릴 경우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면 되는데, 위임장이 있으면 공인중개사 등 제3자도 신고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 5월 말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뒀습니다.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도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다 파는 경우 양도세율은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오릅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추가로 붙고, 3주택자의 경우 30%포인트가 더해지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인상됩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로 매물이 쏟아져 집값 안정을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되레 다주택자들이 증여나 버티기를 택해 기대가 빗나가고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의 경우도 임대인의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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