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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얼마부터 신고 대상?

[경제 365]

내일(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돼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한 달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 도시지역이 대상으로 소액 임대차계약이 많은 군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신고를 누락할 경우 적게는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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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대폭 오르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매물이 줄어든 반면, '막판' 주택 증여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7천500여 건에서 매달 줄어 지난달에는 3천600여 건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 3천800건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3.9%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지난달 서울에서 주택 증여는 3천여 건으로 올 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다주택자의 상당수가 매매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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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에 태어난 아이 중 셋째 이상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셋째 이상 출생아는 전체의 7.9%로 통계가 분기별로 공표되기 시작한 2015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첫째 아이 비중은 4.3%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결혼 자체가 줄고,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진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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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ESG 활동이 소비자들 제품 구매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기업의 ESG 활동이 제품 구매에 영향 준다는 응답이 63%, ESG 활동에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0%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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