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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 들어갈게요" 계약갱신 포기…이사 안 한 주인

개정 임대차보호법 실효성은?

<앵커>

내일(1일)부터 보증금이 6천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인 전월세 계약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전월세신고제'를 끝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 아파트에 6년 동안 전세를 산 이 모 씨는 지난해 12월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말에 계약갱신을 포기했습니다.

어렵게 이사할 집을 구했는데, 얼마 전 실거주하겠다던 임대인이 이사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모 씨/제보자 : 중개인으로부터 (집주인이) 이사를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임대료를 올리려고 거짓으로 실거주하겠다 한 뒤 다른 임차인을 구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고 주민센터를 찾았는데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 :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걸(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가 없어요. 방송이나 인터넷 보시고 많이 찾아들 오시는데 아직 저희는 그런 게(안내가) 없어서….]

개정 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의 실거주 확인을 위해 계약갱신이 거절된 전 임차인에게도 임대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지만, 주민센터에서는 현재 임차인만 열람 가능한 주민등록법령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만 한 채 실제 들어와 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서 손해배상을 받으려 했지만 또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 모 씨/제보자 : 여러 군데(국토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 다녀봤지만, 저한테 필요한 기관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소송을 해보세요' 이거 한마디입니다.]

개정법 시행 뒤 임대차 관련 손해배상 분쟁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실거주도,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입증 책임도 임차인에게 있는 현 제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서 (임차인이)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임대차법의 개정 필요성을 알릴 각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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