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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국보법 위반 기소

90년대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말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원모 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원 사무처장 등이 지난 2014년부터 약 5년에 걸쳐 조국통일 촉진대회 등 활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기관지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 측은 여러 차례 수사 기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1997년 범민련 남측본부를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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