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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공 폐지…위법 나오면 차익 환수

<앵커>

정부와 여당이 최근 공무원들의 과도한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 공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문제를 일으킨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세 차익을 환수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실제 환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정상회담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 정작 관심은 의제로 추가된 이른바 '세종시 특공'에 쏠렸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특별공급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다, 또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1시간 30분의 회의가 끝난 뒤 '세종시 공무원 특별 공급 제도의 폐지'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세종시에 공급된 아파트 가운데 26%를 이미 공무원이 가져가 '제도 취지'가 달성된 만큼 특혜 논란이 불거진 '특별 공급'을 아예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시행규칙 등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다음 달 중 폐지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특혜 논란을 촉발시킨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세 차익 환수까지 언급됐습니다.

[고용진/민주당 수석대변인 : 법률에 의해야 하기 때문에요. 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환수 가능한 것은 당연히 환수할 것이고….]

하지만 당장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부패방지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데 관평원 직원들의 개인적 위법 사실이 드러난 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법제처와 로펌에 주택법과 행복도시법 조항을 적용해 관평원 직원의 특공 취득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지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조실은 관평원 등에 대한 특공 조사 결과를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승태, 영상편집 : 최은진)  

▶ 이미 다 벌었는데…"특공 부당 이익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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