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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천지원전 지원금 반환 갈등…"법률 개정 추진"

<앵커>

경북 영덕 천지원전 건설 사업 백지화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 반환 여부를 놓고 정부와 영덕군이 맞서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원전 지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최근 영덕군에 천지원전 건설 사업의 지원금 회수에 대한 의견서를 요구했습니다.

영덕군에 지급된 원전 지원금을 되돌려받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 안건으로 지원금 회수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380억 원의 지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402억 원을 회수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잘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만하게. (영덕군) 의견은 접수됐고 그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영덕군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막대한 소송 비용도 부담이지만 현행 법률을 근거로 따진다면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원전 지원금 회수와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 해법을 찾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 계획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귀책 사유가 없다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에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국회의원 : 지자체에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가 이미 지급한 지원금 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당초 천지원전 건설을 추진했던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건설 계획을 백지화한 만큼 지원금 회수 논란에는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원금 회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꼬일 대로 꼬여버린 천지원전 지원금 문제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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