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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리 수술 의혹' 인천 척추 전문병원 압수수색

경찰, '대리 수술 의혹' 인천 척추 전문병원 압수수색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의 대리 수술 의혹이 제기된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7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광수대 의료사고전담팀 등 수사관 27명을 투입해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이 병원 행정부 사무실 등지에서 수술 일지 등 각종 진료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또 병원 원장들과 일부 행정직원의 휴대전화와 내부 폐쇄회로(CC)TV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병원은 올해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근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는 한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인 원장이 5분가량 수술하고, 이어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척추 환자들은 엎드린 채 수술을 받기 때문에 누가 직접 처치하는지 몰랐습니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도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경찰은 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대리 수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표 원장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척추 전문 의료기관으로 2006년 64개 병상을 갖추고 문을 열었으며 2013년에는 확장해 병상을 106개까지 늘렸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병원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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