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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내고 업비트 간다는 금감원 간부…"이해충돌"

<앵커>

금융감독원의 부국장이 국내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기기 위해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규정상 금감원 간부는 업무 관련성에 따라서 이직이 제한될 수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로 이직하겠다며 사직 의사를 밝힌 금감원 간부는 최근까지 핀테크 자문 업무를 맡아온 이 모 부국장입니다.

이 부국장은 재취업에 문제가 없는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금감원 2급인 부국장은 직전 5년간 업무와의 관련성에 따라 이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부국장이 최근 5년간 보직이 없었고, 현재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시장을 관리 감독하지 않는 만큼 업무 관련성이 적어 이직이 승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도 큽니다.

주무부처가 정해지지 않은 것일 뿐 금감원이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고, 국회에는 금감원에 가상자산 거래소 감독 업무를 부여하는 법안도 발의돼 이해충돌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가이드라인도 없는데 이해충돌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심사도 (사실상) 없이 이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관리 감독(업무)을 했던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이죠.]

앞서 지난달에는 법무부 장관실 현역 검사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로 이직하려다 논란이 일면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금융권,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러브콜이 이어지는 것은 관련한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비하려는 조치로 분석됩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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