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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2인자' 조대식 배임 혐의 기소…최태원은 불입건

<앵커>

검찰이 SK그룹 2인자 격인 조대식 SK수펙스 의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부도 위기에 놓인 SK 텔레시스를 구하기 위해서 SKC 회삿돈 900억가량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혐의인데,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은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배임 혐의로 오늘(25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조 의장은 SK 재무팀장을 지낸 2012년과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5년,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최신원 회장의 SK 텔레시스에 SKC 회삿돈 900억 원가량을 유상증자 형태로 투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의장이 최신원 회장과 공모해 허위·부실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SKC 이사회를 속여 당시 회생 불가능 상태였던 SK텔레시스에 SKC 회삿돈을 투자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와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최태원 SK 회장이 조 의장 등과 공모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서면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당시 수감돼 있던 최 회장이 SKC의 유상증자 참여를 사전에 승인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배임에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SK 측은 SKC의 투자 덕분에 SK텔레시스의 이듬해 당기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며 통상적인 경영활동이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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