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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대뜸 성매매 제안…"고작 과태료 10만 원"

<앵커>

한밤 중 택시를 탄 여성 승객에게 택시기사가 성매매를 제안했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저희의 이 같은 보도를 보고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퇴근한 뒤 집으로 향하던 20대 여성 A 씨. 차에 탄 남성이 도움이 필요한 듯 자신을 다급히 불렀다고 합니다.

[A 씨/제보자 : 차 안에서 저를 부르기에 저는 이제 우산이 필요하신 분인 줄 알고 다가갔더니….]

다가갔더니 남성은 대뜸 20만 원을 줄 테니 함께 모텔에 가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A 씨/제보자 : 여기 앞에 무슨 무슨 모텔이 있으니까 저와 함께 20만 원을 줄 테니 같이 들어가서 잠을 자자 이러셔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고심하던 경찰은 결국 이 남성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공포감 조성 혐의로 과태료 10만 원만 부과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선 어떤 법을 적용할지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희롱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고, 모욕죄의 경우 다수의 타인이 있는 상황이어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현서/화우 공익재단 변호사 : 어떠한 법들로도 이 행위를 제지할 수 없다는 건 분명히 입법공백이 맞고요. 개별 조항을 신설하는 걸로 검토를 해볼 수도 있겠고.]

그나마 적용할 수 있는 건 성매매업소 업주 등을 처벌해 온 성매매처벌법상 알선, 권유 혐의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뤄진 성매매 제안 발언에 대해 기소가 이뤄져 형사재판까지 넘어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판례가 없다 보니 경찰도 대수롭지 않게 수사를 종결해 버리는 건데, 새로운 법이 마련되기 전까진 있는 법이라도 엄격히 적용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게, 성희롱성 막말을 범죄로 인식하게 하는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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