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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뺏겼다고 장애물 쌓아…"보복주차는 재물손괴"

<앵커>

주차 때문에 화가 나서 남의 차 앞뒤로 장애물을 설치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차를 직접 파손하지 않았어도 운행을 못 하게 해 효용을 해쳤다는 것인데,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7월, 굴삭기 운전자 A 씨는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대는 곳에 다른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승용차 앞뒤에 굴삭기 부품 등을 바짝 붙여놓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

A 씨의 보복행위에 피해자는 마냥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튿날 아침까지 18시간 동안 차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A 씨를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소했는데 1심은 차량의 기능에 문제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A 씨의 보복행위로 장시간 차를 운전하지 못한 게 재물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남선미/대법원 공보 담당 재판연구관 : 피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아 손괴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보복주차와 관련된 다툼에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책임을 엄격히 묻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8년 자신의 차량에 딱지가 붙었다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무가내로 막은 차주에게 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주차구역 두 칸을 고의적으로 계속 사용하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세형/변호사 : 강제견인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하기는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나 일반교통방해죄와 같은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의 경우는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어 소송을 통해 보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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