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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께름칙해 CCTV 달았더니…제집처럼 다닌 남성

<앵커>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모르는 남자가 베란다를 통해서 여러 차례 몰래 들어왔다고 한 여성이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제보자가 집 안에 ​CCTV를 설치해서 확인해봤더니 옆 건물 같은 층에 사는 남자였는데, 경찰은 주거침입죄를 적용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제보 내용, 신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의 한 오피스텔 6층에서 홀로 사는 A 씨는 이사 온 직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A 씨/제보자 : 창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한 2주 뒤쯤 또 그랬었어요. 배수관에 껴놓은 휴지가 움직여져 있었고요.]

께름칙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세 차례나 바꾸기도 했습니다.

[A 씨/제보자 : '기억을 못 했거나 (전자동식) 창문 오작동이겠지' 그게 다섯 번쯤 반복됐을 때 친구가 집에 CCTV를 설치해보라….]

CCTV를 설치하고 5일이 지난 새벽, 집을 비운 새 갑자기 동작 감지 센서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찾아본 A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난간 넘어 주거침입 남성

[A 씨/제보자 : 안방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익숙한 듯이 돌아다니다가 거실보고 옷방 한 바퀴 돈 다음에 현관으로.]

자기 집인 듯 집안을 돌아 다니다 태연히 떠나는 이 남성.

경찰 신고 뒤 탐문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습니다.

바로 옆 건물 같은 층에 사는 남성이었습니다.

건물 6층이라 한눈에 봐도 이렇게 아찔한 높이인데, 남성은 베란다 난간을 붙잡고 옆 건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물 간격은 1.2m입니다.

남성은 "술에 취해 호기심에 들어갔다"면서 이전에도 한 차례 더 침입한 적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불이 꺼져 있고 피해자가 없는 것 같아서 들어갔다고 한 거죠. 특별한 거 안 했고 안에 있다 나왔다고.]

A 씨는 집안의 흔적을 보면 침입이 상습적이었다며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CCTV에 찍힌 한 건에 대해서만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촬영이나 성범죄 의도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사건 이후 피해 여성 A 씨와 가해 남성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나와 이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김학모,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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