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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과 공포'에도 딱히 처벌할 방법 없다

<앵커>

여성들에게 공포와 모욕감을 주는 이런 상황이 곳곳에서는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대로 처벌할 방법이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관련 법을 박재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밤에 택시를 탄 여성 승객에게 기사가 이상한 제안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성매매 제안 피해 여성 남편 : 저희 아내가 '2살짜리 애가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내가 현금 20만 원 줄 테니까 맥주 한잔하고 같이 자자.]

SBS 보도를 보고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기로 결심한 피해 여성은 처벌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고 말합니다.

[길거리 성희롱 피해자 : (택시기사 성희롱) 기사를 보고 저랑 거의 같은 이야기인 거 같아서 저 말고도 다른 학생들이나 다른 여자분들에게 똑같이 그랬을 게 느껴져서….]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법을 적용할지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희롱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고, 모욕죄의 경우 다수의 타인이 있는 상황이어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윤우/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변호사) : (미성년자의 경우 성매매를)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하는게 명확하게 돼 있는데, 아직 성인 수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성매매업소 업주 등을 처벌해온 성매매처벌법상 알선·권유 혐의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뤄진 성매매 제안 발언에 대해 기소가 이뤄져 형사재판까지 넘어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현서/화우 공익재단 변호사 : 어떠한 법들로도 이 행위를 제지할 수 없다는 건 분명히 입법 공백이 맞고요. 개별 조항을 신설하는 걸로 검토를 해볼 수도 있겠고.]

판례가 없다 보니 경찰도 대수롭지 않게 수사를 종결해버리는 것인데, 새로운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있는 법이라도 엄격히 적용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성희롱성 막말을 범죄로 인식하게 하는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김현상,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이유진) 

▶ 길거리서 대뜸 성매매 제안…"고작 과태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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