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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비행은 유해 요인"…전수조사 추진

<앵커>

항공사 승무원과 조종사는 비행 도중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특히 북극항로에서 더 그렇다는 우려가 컸는데, 이 때문에 백혈병에 걸렸다는 한 전직 승무원이 숨진 뒤 최근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관련한 질병판정서를 보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승무원들을 전수조사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항공사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중 숨진 A 씨,

승무원 백혈병

[A 씨 가족 (2019년 10월 인터뷰) : 손발톱도 다 빠져 있는 상태고, 눈물샘이 말라버렸어요.]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7일 고인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A 씨의 업무상 질병판정서입니다.

북극항로 비행에 따른 전리방사선 피폭이 업무상 유해 요인이자 백혈병 발병 사유 가운데 하나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A 씨의 누적 방사선량이 방사선 의료 종사자 등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없고, 비교적 젊은 나이인 31살에 백혈병이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승무원의 방사선 노출치는 직접 측정 대신 프로그램을 통해 예측치를 산출하고 있는데, 기존 방식으로는 실제 노출량보다 많게는 2.1배 덜 측정된다는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정은 비행 중 방사선 피폭을 이유로 항공사 승무원에게 산업재해가 인정된 국내 첫 사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 외에도 전직 항공기 조종사나 승무원이 같은 이유로 낸 산재 신청 5건을 심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승현/공인노무사 : 저선량의 우주방사선이라고 해도 암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이번에 인정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산재가) 신청된 건이나 앞으로 유사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정에 따라 국회에서는 조종사와 승무원의 방사선 노출량 등을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승무원의 연간 피폭 방사선량 기준치를 현행 50mSv에서 6mSv로 대폭 낮추고, 관련 기록 보관기간도 기존 5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오늘(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이승환,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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