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재판 열린 줄 몰라" 주장한 전 여친 아파트 침입 남…대법 "재판 다시 하라"

"재판 열린 줄 몰라" 주장한 전 여친 아파트 침입 남…대법 "재판 다시 하라"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침입해 기소된 20대가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주거침입·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전 여자친구 B씨가 사는 아파트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출입문 근처를 배회하고 비상계단에 숨어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연락을 받고 도착한 B씨의 지인 C씨가 따져 묻자 "네가 뭔데 끼어드냐"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B씨는 A씨의 반복된 이 같은 행동에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기소된 A씨는 모친을 통해 재판 사실을 통지받고도 정식 소환장 등을 일부러 송달받지 않아 법원의 소환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공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한 뒤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자 2심도 A씨 없이 재판을 열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뒤늦게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상고권 회복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A씨 없이 진행된 원심이 위법하다며 사건을 되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1·2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