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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 받아 '기업사냥 · 횡령' 일당에 중형 선고

라임 투자 받아 '기업사냥 · 횡령'  일당에 중형 선고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기업을 사냥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무자본 기업사냥꾼 일당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21일) 라임 펀드의 자금 1천억 원으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 등을 인수한 뒤 회삿돈 5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일당 5명 중 4명에게도 징역 3∼12년이 선고됐습니다.

가담 정도가 약한 1명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상장기업 인수 후 정상 운영을 할 것처럼 꾸민 뒤 회삿돈을 빼돌렸고, 주가 조종 업체를 동원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는 등 주식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전기차 등 신규 사업 진행을 진행한다며 대규모 자금을 유치한 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빼내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브로커에게 수십억 원을 주고 주가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도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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