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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문자 차단한 SKT…피해 구제도 외면

<앵커>

한 병원이 진료 안내 문자를 스팸 문자로 차단해버린 통신사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지만, 통신사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데,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이주일 씨는 지난해 7월 진료 안내 단체 문자 4천여 통을 환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일요일에도 진료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문자 건당 22원의 수수료를 내고 광고라는 문구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일요일에 찾는 환자가 거의 없어 이유를 알아보니 KT, LG유플러스 가입자에게는 정상적으로 문자가 전달됐는데 SKT 가입자에게만 모두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병원 측의 문제 제기에 SKT는 "해당 문자가 스팸 필터링 시스템에 의해 삭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개별 소비자가 스팸을 설정해 원치 않는 문자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통신사 단계에서 왜 일괄적으로 걸러진 건지는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주일/한의사 : 광고라는 문구 때문에 필터링이 됐다. 웃음 표시 같은 게 있어서 필터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해당 부서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고객님 그러니까 그만두십시오. 이 얘기에요.]

병원 측은 민원을 제기했고 통신분쟁조정위는 "SKT가 480만 원 상당을 피해구제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결정했습니다.

"스팸 필터링 서비스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SKT는 조정안도 거부해 병원 측은 민사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동일 유사한 피해자들의 집단분쟁조정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법원 재판을 통한 해결이라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민원을 떠넘긴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영리 목적 정보라도 '광고'라는 문구를 표기만 하면 문제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통신사가 이런 정상 문자를 잘못 차단한 경우 처분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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