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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대 불법 도박…수익금은 가상화폐로

<앵커>

2천 억 원대 판돈이 몰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수백 억 원의 수익을 챙긴 이들은 가상화폐를 사들이며 경찰 추적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JB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서울 잠실의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경찰이 열흘간의 잠복 끝에 검거했습니다.

인출책 검거 후 6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달 조직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 부천과 제주 등에서 2,200억 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판돈으로 여러 해외 도박사이트의 계정을 사들인 뒤 불법 도박에 뛰어들었습니다.

확보한 계정들로 모든 경우의 수에 베팅을 하는 수법으로 최소 470억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익금을 가상 자산 거래소를 활용해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상 자산 거래소가 가상의 이름이나 법인으로 가입할 수 있어 자금의 실소유주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건데, 수익금을 다수의 대포 계좌에 분산시키고, 이 대포 계좌로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수법으로 경찰 추적에 대비했습니다.

[이현경/청주청원경찰서 사이버팀장 : 가상의 이름이나 법인으로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물에서 파악하고 접목시키기 어려운 거고요, 자금이 뿌려지는 것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 총책 등 4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추가 수익금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근혁 CJB, 화면제공 : 청주청원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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