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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개정에도 역사 왜곡 고통 계속되는 까닭

<앵커>

올해부터 광주 민주화운동을 왜곡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5·18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됐는데요, 여전히 5·18 대한 폄훼와 모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SNS 검색창에 5·18 관련 게시글을 검색했더니 5·18을 '폭동'이라 표현한 글이 줄줄이 뜹니다.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북에 있는 위덕대 박훈탁 교수는 강의 중 학생들에게 5·18을 북한군이 일으켰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박 교수에 대해 5월 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5·18 특별법을 통한 형사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봉/5·18기념재단 사무처장 : 약 30~40명의 학생들에게 볼 수 있는 강의 통해서 했기 때문에 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포의 방법에서 상당히 쟁점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처벌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지난 3월 대구의 매일신문은 5·18 희생자를 모욕하는 만평을 실어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지만 개정된 5·18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K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별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될 때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국가보훈처가 해당 만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사회적 논의와 학술 연구 등을 통해 5·18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최정기/전남대 5·18연구소장 : 처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처벌 사례가 없는데 어떤 경고나 여러 가지 조치, 정보제공 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어느덧 41주기를 맞았지만, 역사 왜곡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고통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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