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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은 불법"…진상조사 지시

<앵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경위에 대해 박범계 법무장관이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유출 과정에 불법 의혹이 있다는 건데, 대검은 3개 부서를 즉각 투입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 내용이 잇따라 보도되자 박범계 장관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감찰을 진행하신다는 건가요?) 더 묻지 마세요.]

이후 박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 대행에게 공소장 유출 경위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공소장이 이 지검장에게 송달되기도 전에 불법 유출됐다고 표현하며 이는 위법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검은 감찰 1, 3과, 정보통신과 등 3개 부서를 투입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의심을 사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은 유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사라면 누구나 공소장 검색이 가능하고 유출본은 원본과 형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박 장관 측은 이번에야말로 고질적인 수사 정보 유출에 제대로 칼을 대겠다는 의도라지만, 수사외압 의혹이 윗선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진상 조사에 나선 건 보복 감찰이란 반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이미 두 달 전 이성윤 지검장 사건을 이첩받을 때 관련 내용을 알았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당시에는 수사 준비가 안 된 상태라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했지만, 수사 진용을 갖춘 지금도 직접 수사하는 방안과 지난번처럼 검찰에 재이첩하는 방안을 놓고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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